제목 없음◆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 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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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과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다음가격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1. 주정제조장 출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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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의 종류 |
규 격 |
용 량 |
출고가격 |
비 고 |
발효주정 |
95도 |
200ℓ |
262,645원 |
제세포함 |
정제주정 |
95도 |
200ℓ |
122,302원 |
제세포함 |
2. 주정판매업자 판매가격
가. 내수용(주류용 및 비주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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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
용 량 |
판매가격 |
비 고 |
발효 및 정제주정 |
95도 |
200ℓ |
210,675원 |
제세포함 |
나. 수출용(주류용 및 비주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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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
용 량 |
판매가격 |
비 고 |
정제주정 |
95도 |
200ℓ |
127,823원 |
제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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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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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고시는 2002. 4.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