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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41호
  • 결정일자 2000.08.05.
  • 조회수4816



제목 없음





◆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 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과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다음가격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1. 주정제조장 출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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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의 종류


규 격


용 량


출고가격


비 고


발효주정


95도


200ℓ


262,645원


제세포함


정제주정


95도


200ℓ


122,302원


제세포함



2. 주정판매업자 판매가격
가. 내수용(주류용 및 비주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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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용 량


판매가격


비 고


발효 및 정제주정


95도


200ℓ


210,675원


제세포함



나. 수출용(주류용 및 비주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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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용 량


판매가격


비 고


정제주정


95도


200ℓ


127,823원


제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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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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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고시는 2002. 4.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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