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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1일 시행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용방법(국세청 고시 제2000 - 36,37호)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36호
  • 결정일자 2000.08.02.
  • 조회수4611



제목 없음





○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 연립주택)의 평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하였음
(국세청 고시 제2000 - 36호 및 37호, 2000.6.30)


○ 이에 따라 이 책자에서는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용범위, 기준시가 적용방법 및
계산사례,
기준시가 검색프로그램 사용요령, 기준시가 전산자료 구축시 변형입력한 사례 및 공동
주택명 변경명세 등을
수록하였음

○ 참고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과 계산사례도 함께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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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Ⅰ. 기준시가 적용방법

1. 기준시가 고시의 법적근거

2. 공동주택중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3. 공동주택중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4.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5. 관할구역 또는 명칭변경시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6. 주상복합건물 내의 주택에 대한 변경고시
7. 특정 동·호수의 표기가 누락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
8. 기준시가 적용방법 예시


Ⅱ. 공동주택 기준시가 검색프로그램 사용요령

1. 개요

2. 사용환경
3. 설치요령
4. 검색요령
5. 선택요령

6. 상위메뉴
7. 찾기화면
8. 참고사항


Ⅲ. 공동주택 기준시가 전산자료 구축시 변형입력한 사례

1.
아파트
2. 연립주택


Ⅳ.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명 변경 명세
1. 아파트

2. 연립주택

color=fuchsia>자세한 내용은 아래한글 첨부화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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