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고시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를 정한다.
2.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3. 적용례
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1역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 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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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번 호 |
사 업 명 |
사 업 의 정 의 |
15142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임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기름을 함유한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참깨기름 및 들깨기름을 추출하는 활동 및 비식용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15440 |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
곡물분말 등으로 신선·건조된 국수 및 유사 페이스트 제품(면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스턴트 면류를 제조하는 생산활동은 제외한다. |
15497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육지 및 수산동물고기 등에 한약재 등을 혼합하고 이를 가열·액화하여 1회용으로 포장된 건강보조용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17911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구입한 재료로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봉제방석 및 방석커버, 전기담요용 직물부분품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
17912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임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직물원단에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재료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주름 가공, 단추 구멍내기, 단추싸기 등 직물제품 제조에 관련된 임가공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179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8130 |
한복 제조업 |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18151 |
모자 제조업 |
가죽, 모피, 직물 등으로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의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
20242 |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상, 판상, 모자 및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포함된다. |
22190 |
기타 출판업 |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엽서, 시간표, 캘린더, 예술복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마이크로 출판물의 발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
22211 |
경인쇄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공판 또는 마스터 제판술에 의한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2212 |
스크린 인쇄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2219 |
기타 인쇄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경인쇄 및 스크린 인쇄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6325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토목용, 건축용, 방파제용 벽돌, 블록, 덮개 및 깔판, 타일, 기와 및 관련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6329 |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
양식모형 및 형상, 가구, 화병, 화분용기, 실험실용품 등 장식용, 산업용, 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제품 제조활동이 포함된다 |
26911 |
석재 성형가공품 제조업 |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기념비용, 건축용 및 기타용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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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번 호 |
사 업 명 |
사 업 의 정 의 |
28112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8933 |
수공구 제조업 |
농업용, 정원용, 공업용, 광업용 등 각종 용도의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정용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36121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가구, 캐비닛 및 상점 장치물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36129 |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
기타 용도의 목재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36974 |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제품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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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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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세청고시 제84-16호(1984. 7. 3)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