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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39호
  • 결정일자 2000.07.06.
  • 조회수9614



제목 없음





1. 고시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를 정한다.


2.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3. 적용례


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1역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 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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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번 호


사 업 명


사 업 의 정 의


15142


식물성 유지


제조업


임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기름을 함유한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참깨기름 및 들깨기름을 추출하는 활동 및 비식용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15440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곡물분말 등으로 신선·건조된 국수 및 유사 페이스트 제품(면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스턴트 면류를 제조하는 생산활동은 제외한다.


15497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육지 및 수산동물고기 등에 한약재 등을 혼합하고 이를 가열·액화하여 1회용으로
포장된 건강보조용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791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구입한 재료로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봉제방석 및 방석커버, 전기담요용 직물부분품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1791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임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직물원단에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재료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주름 가공, 단추 구멍내기, 단추싸기 등 직물제품 제조에 관련된 임가공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17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130


한복 제조업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8151


모자 제조업


가죽, 모피, 직물 등으로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의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2024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상, 판상, 모자 및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포함된다.


22190


기타 출판업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엽서, 시간표, 캘린더, 예술복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마이크로 출판물의 발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22211


경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공판 또는 마스터 제판술에 의한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2212


스크린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2219


기타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경인쇄 및 스크린 인쇄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토목용, 건축용, 방파제용 벽돌, 블록, 덮개 및 깔판, 타일, 기와 및
관련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양식모형 및 형상, 가구, 화병, 화분용기, 실험실용품 등 장식용, 산업용,
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제품 제조활동이 포함된다


26911


석재 성형가공품 제조업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기념비용, 건축용 및 기타용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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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번 호


사 업 명


사 업 의 정 의


28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8933


수공구 제조업


농업용, 정원용, 공업용, 광업용 등 각종 용도의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정용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361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가구, 캐비닛 및 상점 장치물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61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기타 용도의 목재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6974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제품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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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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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세청고시 제84-16호(1984. 7. 3)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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