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1-06호
  • 결정일자 2001.03.16.
  • 조회수9971



제목 없음





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가.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과세표준


=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 불포함)


×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2.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가.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1호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1호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과세표준


=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 불포함)


×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다. 과세표준의 정산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3.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1호 가목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width=7>width=7>

부 칙

src="http://www.nts.go.kr/File/E/newimg/round_bl.gif" data-width=7>src="http://www.nts.go.kr/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src="http://www.nts.go.kr/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