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개정이유
2002. 12. 18자 개정된 국세기본법, 2002. 12. 30자 개정된 같은 법시행령, 2003. 1. 24자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홈택스서비스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2개의 고시(인터넷에의한종합국세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 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를 하나(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로 통합하여 전문개정·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터넷에 의한 국세서비스 종류는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과세자료 전자제출 등 8종으로 함 (안 제3조)
나. 홈택스서비스이용은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에 의하되 전자고지, 전자납부,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도 추가로 사용하여야함 (안 제6조)
다.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시스템 장애 사유와 장애복구 후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하도록 규정(안 제7조)
라. 전자신고 대상자, 대상세목 및 서식, 이용절차등 국세기본법령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규정(안 제2장)
마. 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방법, 고지시기 및 방법, 전자고지 불능시 고지방법, 전자고지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안 제3장)
바. 전자납부 대상 국세의 종목, 납부방법, 이용시간 및 납부확인방법에 대하여 규정(안 제4장)
사.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자 및 자료, 제출방법 및 결과확인에 대하여 규정(안 제5장)
아. 전자민원의 종류, 이용방법과 이용시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국세관련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6장)
자. 전자안내 이용대상 및 그 종류에 대하여 규정(안 제7장)
※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의 자료실에 있는 법령정보의 국세청고시
또는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의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에 개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