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1조(용어의 정의) ① "추천기관"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와 제3호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말한다.
② "금세공업자등"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4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③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④ "금융기관"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제5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⑤ "거래(수입)추천신청서"라 함은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기
위하여 추천기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⑥ "거래(수입)추천서"라 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 또는
수입할 수 있음을 추천기관이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⑦ "거래(수입)추천확인서"라 함은 거래(수입)추천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서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추천기관이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세관장에게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2조(금세공업자등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① 추천기관은 면세금지금의 거래(수입)추천을 함에 있어서
구입자·공급자 및 수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가를 거래(수입)추천서의 발급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금세공업자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 거래(수입)추천신청서의 제출
2. 거래(수입)추천서의 발급
3. 거래(수입)추천서의 분실 신고
제3조(금지금도매업자등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추천기관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세관장이 금세공업자등이
거래(수입)추천서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고 거래(수입)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거래추천신청서등 서식) ① 거래(수입)추천신청서·거래(수입)추천서 및 거래(수입)추천확인서의 서식은 각각
붙임1·2, 붙임3·4 및 붙임5·6과 같다.
② 거래(수입)추천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금세공업자등·금지금도매업자등 및 세관장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거래(수입)추천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0일)내에 금지금도매업자등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되어
거래(수입)추천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2. 거래(수입)추천서는 유효기간내에 금지금이 구입(수입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3. 추천받은 자 이외의 자는 거래(수입)추천서를 사용할 수는 없음 (추천받은 자가 거래(수입)추천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추천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③ 추천기관은 EDI방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추천내역을 직접 전송하는 경우 수입추천확인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거래(수입)추천신청서, 거래(수입)추천서, 거래(수입)추천확인서 및 EDI 전송자료의 내용을
5년간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시스템의 보안) 추천기관은 전산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서 당해 추천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자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전산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 ① 추천기관은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승인을 받은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명세서의 레이아웃) 추천기관 및 금지금도매업자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2항에 규정된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붙임7의 레이아웃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아래한글 파일 : href="/upload/nts_attach/gosi/2003_12.hwp">붙임서식과 레이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