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부 칙 (2003. 4. 7. 국세청고시 제2003-11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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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
기 준 금 액 |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