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법인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 3. 8.
국 세 청 장
1.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서류 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국세청고시
제2004-8호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2. 별표 1의 서류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2003.12.3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