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1조(법인세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법인으로서 별표의 서류를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비치·보관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출제외 서류)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별표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표의 서류 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함) 이상인 법인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