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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3-08호
  • 결정일자 2003.03.29.
  • 조회수25304



제목 없음




- 다 음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4.2%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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