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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3-04호
  • 결정일자 2003.01.30.
  • 조회수8485



제목 없음




다 음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기한에 해당하는 날의 통화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3month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신고되어야 할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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