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미만의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서식】color=#6633cc>『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되어야 할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98-12호(1998. 5. 20.)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