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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4-6호
  • 결정일자 2004.03.02.
  • 조회수17528



제목 없음




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25일


국 세 청 장


다 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등)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소재지·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
봉사료·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 승인거래인 경우 현금영수증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 표기를 하여야 하고 취소거래인 경우에는
"현금결제취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표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회원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1개월간 보관하고 1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익일 오전 4시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 승인번호 (9바이트) - 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
(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10바이트)


3. 거래일자 (12바이트) - 연, 월, 일, 시, 분, 초 (각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 (9바이트)


5. 부가가치세 (9바이트)


6. 봉사료 (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 (9바이트)


8. 거래자구분 (1바이트) - 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 (1바이트) - 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 (20바이트)


11. 예비 (31바이트)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번호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첨부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의 첨부서류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현황"(별지 제1호 서식)과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현황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등)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 계획서


9.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10.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1.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제7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철회)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제2조 내지
제4조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8조(고시의 수정등)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4. 3. 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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