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다 음 -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이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는 국세청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민원인의 발급신청에 따라 통지된 아래 각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1. 납세증명
2. 사업자등록증명
3. 소득금액증명
4. 납세사실증명
5. 폐업사실증명
6. 휴업사실증명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