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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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