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세 목 |
신고서류 |
연장대상서류 |
부가가치세 |
영세율첨부서류 |
·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류(단,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
·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
· 신용카드회사 등이 발급한 월별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사본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 관련 서류 |
·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 반입증명서 |
특별소비세 수출 및 군납면세 관련 서류 |
·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 ·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 수령증 ·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
특별소비세 외교관면세반출 관련 서류 |
· 주한외국공관장이 증명하는 서류 ·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유류 구입추천서 |
외국인전용 판매장면세 관련 서류 |
· 반입증명서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물품판매보고서 |
·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 ·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 |
·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관광객 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 |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조건부면세 반출 관련 서류 |
· 반입증명서 ·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 확인서 ·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 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반출 관련 서류 (승용자동차) |
· 사업자등록증 사본(환자수송용, 영업용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 자동차매매계약서(동일용도로 양도할 경우) ·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가정용부탄 세액공 제(환급) 관련 서류 |
· 특별소비세 부과(납부) 사실 증명서 ·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사본 |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 공제 (환급) 관련 서류 |
· 부과(납부)사실증명서 · 과세물품 소요명세서 · 해당 물품 구입명세서 · 수출 또는 납품의 경우 원료 소요량증명서 · 환입물품인 경우 환입사실 확인서류 ·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석유류는 선(기)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 석유화학 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 확인서 |
교통세 |
교통세 미납세반출 관련 서류 |
·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 사실증명서 |
교통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관련 서류 |
·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 납품을 받은 군기관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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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
교통세 조건부면세 반출 관련 서류 교통세 무조건면세 반출 관련 서류 |
·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선(기)적 허가서(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보고서) |
교통세공제(환급) 관련 서류 |
· 부과(납부)사실증명서 · 당해 사유 발생사실 증명서 · 원료소요량증명 · 환입사실 확인서 · 의약품, 비료, 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 보고서 ·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인 경우에는 선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 선박용인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병) 첨부서류 |
· 주권 등 매매계약서 사본 |
주세 |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 관련 서류 |
○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 신청서 ·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량·파손·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 또는 멸실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이미 납부되었거나 멸실 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 원료용주류 세액공제신청서 |
부 칙
이 고시는 2003.1.1. 전자신고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