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3-01호
  • 결정일자 2003.01.22.
  • 조회수9154



제목 없음




다 음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