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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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