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1. 특례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href="/upload/nts_attach/gosi/별지제1호서식.hwp">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특례규정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는 href="/upload/nts_attach/gosi/별지제2호서식.hwp">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