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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3-03호
  • 결정일자 2003.01.22.
  • 조회수3187



제목 없음





다 음


1. 특례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href="/upload/nts_attach/gosi/별지제1호서식.hwp">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


2. 특례규정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는 href="/upload/nts_attach/gosi/별지제2호서식.hwp">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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