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11%로 한다.
신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9%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