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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내용 개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1-24호
  • 결정일자 2001.11.01.
  • 조회수2823



제목 없음




제11호 나목 중 "「주류판매
기록부(판매일자, 수량, 구입자 인적사항 등)를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를 "「주류판매 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판매자가 직접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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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국세청고시 제2000-8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ㅇ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1∼10 (생략)


11.기타사항


가. (생략)


나.대형할인매장, 농·수·축·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장은 동일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판매일자, 수량, 구입자 인적사항
등)를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판매수량 생략)


국세청고시 제2001-24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ㅇ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1∼10 (현행과 같음)


11.기타사항


가.(현행과 같음)


size=2> 나.-----------------------------
------------------------------
------------------------------
------------------------------
size=2>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판매자가 직접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판매수량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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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1. 11. 1 국세청 고시 제20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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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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