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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배제 기준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1-21호
  • 결정일자 2001.07.10.
  • 조회수2163



제목 없음





다 음


1.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은 2000년 2기(2000. 7월∼12월) 과세표준의 73%


2. 광업은 2000년 2기(2000. 7월∼12월) 과세표준의 95%


3. 부동산 매매업은 2000년 2기(2000. 7월∼12월) 과세표준의 86%


4. 기타업종은 2000년 2기(2000. 7월∼12월) 과세표준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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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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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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