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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9%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시행일 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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