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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41호
  • 결정일자 2002.12.30.
  • 조회수13737



제목 없음




다 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9%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시행일 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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