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 권한 중 다음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