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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 소관부서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공고번호 제2021-117호
  • 결정일자 2021.12.16.
  • 조회수7875


국세청 공고 제2021-117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대표자명· 소재지 등으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20


2021. 12. 16.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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