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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일반직공무원[공업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소관부서 주류면허지원센터
  • 공고번호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공고 제2026-1호
  • 결정일자 2026.01.16.
  • 조회수283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공고 제2026 - 1호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일반직공무원[공업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 공업(화공) 9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16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분석 공업서기보 (화공) 1명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분석 주류분석 공업서기보 ㅇ 주류의 분석 감정 및 정보 제공 ㅇ 주류 및 그 연구와 효모 등 양조미생물 발굴 연구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 2. 26.) 기준] ● (필수)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 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임용예정 직무(화공) 관련 인정 자격증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 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② 아래 임용예정 직무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화공, 주류, 식품 등 제조 및 연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무(화공) 관련 인정 자격증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다. 우대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 1. 27.) 기준]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화공, 주류, 식품 등 제조 및 연구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자(최소 1개월 이상) ●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관련분야 학위는 직무기술서 참조) ● 응시요건 자격증 중 응시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 外 별도 자격증을 추가 소지한 자 (복수소지시 1개만 적용) ● 아래 정보기술,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복수소지시 1개만 적용)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프로그래밍기능사(舊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라. 가산점 [원서접수 마감일(2026. 1. 27.)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등급별 차등 우대하며 복수소지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가산점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학위 소지 등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2.26.), 우대요건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026.1.27.) 기준임.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나 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직무에 관한 지식 및 응용력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1.16.(금) ~ 1.27.(화) ‘26.1.21.(수) ~ 1.27.(화) ‘26.2.12.(목) ‘26.2.26.(목) ‘26.3.13.(금)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본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72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1. 21.(수) ~ 1. 27.(화) 9:00 ~ 18:00 [방문접수의 경우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서호동)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업무지원팀 채용담당자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 문의전화 : 064-730-6242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제출서류 목록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8호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우대 요건 자격증 사본 1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4. 1. ~ 4. 30.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년 4월 초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타 기관 5년, 동일 기관 4년 이내 전보 제한)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 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응시 및 면접 등과 관련된 경비(교통비 등)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채용담당자(064-730-624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응시코드 직무군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분석 주류분석 주류 분석감정 및 연구 공업서기보(화공직류)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주요 업무 ○ 유통주류, 출고 예정 주류 및 가짜 주류의 분석·감정 및 정보 제공 ○ 주류 및 그 원료의 연구와 효모 등 양조미생물의 발굴을 위한 연구 필요 역량 ○ (공 통 역 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논리적 사고 필요 지식 ○ 주류 및 그 원료, 미생물 등 시험분석에 관한 지식 ○ 발효 및 미생물 연구 수행을 위한 과학적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 주류, 미생물, 식품발효 등 시험분석 및 연구 자격증 ○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 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②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우대요건 ○ 관련분야 경력자(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개월 이상 근무 경력) ○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상위 1개만 인정) * 관련분야 학위 :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미생물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등 ○ 상기 응시자격요건의 자격증(기능사 포함) 복수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이나 경력은 제외 ○ 아래 정보기술·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복수소지시 1개만 적용)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프로그래밍기능사(舊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등급별 차등 우대, 유리한 1개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ㅇ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별지서식 제2호 작성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류 불합격 3.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필수서류 ㅇ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필수서류 ㅇ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필수서류 ㅇA4 3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8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9.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 ㅇ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10.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사본 : 필수서류 ㅇ 직무기술서 참고하여 제출 11.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해당자에 한함 ㅇ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2.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3.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1부 ㅇ해당자에 한함 ㅇ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외 제출 1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증빙 서류 사본 1부 ㅇ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참고 1-1 공무원 경력채용시험 홍보 웹포스터 참고 1-2 공무원 경력채용시험 홍보 웹포스터 참고 2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소개 * 관련 정보는 인사혁신처(https://www.mpm.go.kr) 홈페이지(새소식-간행물-“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2026년도 제1회 공업서기보(화공)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귀하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예( ), 아니오( ) 외국국적명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별첨 가능)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 응시번호 응시직급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하여 응시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공업서기보 (분석)) ②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채용담당자 기재)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예’에 체크하고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아니오’ 에 체크 ⑥ 정부수입인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서식 제2호> 제출서류 목록표 성명 응시 직급 공업서기보(분석) 응시자격요건 (해당  체크) 자격증 □ 자격증+경력 □ ▣ 작성목록 목 록 제 출 유 무 1. 응시원서(필수) * 별지 제1호 서식 2. 제출서류 목록표(필수) *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필수) *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필수) *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별지 제6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필수) *별지 제7호 서식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별지 제8호 서식 9. 주민등록초본(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0.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사본(필수) 11.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2. 학위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3.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유무’ 란에“○" 표시 ☞ 위 순서대로 제출 (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나 클립으로 집어서 제출) 2026. . . 성명 : (서명)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귀하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요건 (택1) 자격증 □ 자격증+경력 □ 성 명 나.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번호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예) 화공기사 000000000 2019.03.05. 한국산업인력공단 필수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담당업무 담당직위 근무형태 예) 주)0000 20.01.01.~21.03.05. (2년2월5일)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전임 / 비전임 (주당 근무 시간 기재) 다. 우대사항 관련 분야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담당업무 담당직위 근무형태 예) 주)0000 20.01.01.~21.03.05. (2년2월5일)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전임 / 비전임 (주당 근무 시간 기재) 관련 분야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종류 예) 생물학 0000.00.00 학사,석사,박사 관련 자격증 자격증명 면허(등록)번호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예) 가스기능사 000000000 0000.0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예) 정보처리기사 000000000 0000.0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등급 인증서번호 응시일자 점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해당하지 않는 요건 삭제 가능) ※ 글자크기, 장평, 셀 수(추가, 삭제) 등을 조절하여 가급적 1장으로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요건 : 해당하는 요건을 선택 【 응시자격 요건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필수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응시자격 요건 중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2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필수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3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우대사항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 자격증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 가산점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한국사능력시험 해당등급(3등급) 이상 성적만 제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으로 3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성적결과가 여러 개일 경우 유리한 1개만 제출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공업서기보(분석)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에 따른 학력·경력·자격, 수상실적,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채용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결격사유 유무 정보 (수형,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 한정후견, 성년후견)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서식 제9호> 경 력 증 명 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기관 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② 비고 ③ 부터 까지 반드시 기재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기재(예시 주40시간) ③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서식 제10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귀하 공지사항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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