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통지

  • 소관부서 부가가치세과
  • 공고번호 국세청 공고 제2026-32호
  • 결정일자 2026.04.02.
  • 조회수5189


국세청 공고 제2026- 32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통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한 ’26.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 류 세부 기준 수출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개인·법인(중소·중견기업) 유가민감 업종 운송, 석유화학 업종 영위 사업자로 ’2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 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개인·법인(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포항·서산·광양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통지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6. 4. 2. 국 세 청 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