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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

  • 소관부서 부가가치세과
  • 공고번호 국세청 공고 제2026-78호
  • 결정일자 2026.07.02.
  • 조회수429


국세청 공고 제2026- 78 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예정신고·부과)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6.9.28.까지(2개월) 연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분 류 세부 기준 고환율 피해기업 (개인) ‘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수출비중 50% 이상인 개인 (법인) ‘25년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24년 이후 개업한 청년사업자(’91∼’06년생 대표자)로 ’2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 제외 매출 급감 소상공인 ’2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25년 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 제외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대상자 중 부동산임대업 제외한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6. 7. 2.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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