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2026 - 80 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국 세 청 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명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 위 원 장 : 이선규
○ 교섭요구일 : 2026. 3. 10.
□ 참고사항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6.7.10 ~ 7.20
○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참여방법 : 기간 내에 교섭요구서 제출
○ 제 출 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제출방법 : 직접제출, 팩스, e-mail, 우편(당일도달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4-780-6011, FAX번호 : 0503-112-6314, e-mail : juno1116@nts.go.kr,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