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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

  • 소관부서 부가가치세과
  • 공고번호 국세청 공고 제2026-112호
  • 결정일자 2026.10.06.
  • 조회수1679


국세청 공고 제2026- 112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6.12.28.까지(2개월) 연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분 류 세부 기준 호우 피해 ▸호우 피해지역(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 소재 개인·중소기업 홈플러스 관련 ▸홈플러스로부터 수집 및 자체 파악한 입점·납품·협력 개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6. 10. 5.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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