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연장대상 기타월말 결산 중소기업(확정신고는 6~9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은 1~4월 결산법인이며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에 따른 중소기업임)
연장기간 3개월
상세내용 21년 9월1일부터 21년 12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연장된 납부기한(상세)
대상법인 6월 결산 확정신고, 1월 결산 중간예납은 당초 21년 9월30일에서 21년 12월 31일로 연장
대상법인 7월 결산 확정신고, 2월 결산 중간예납은 당초 21년 11월1일에서 22년 2월 3일로 연장
대상법인 8월 결산 확정신고, 3월 결산 중간예납은 당초 21년 11월30일에서 22년 2월 28일로 연장
대상법인 9월 결산 확정신고, 4월 결산 중간예납은 당초 21년 12월31일에서 22년 3월 31일로 연장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