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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개인납세국
  • 작성일자 2021.01.04.
  • 조회수2160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이미지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이미지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이미지 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의3)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공제기간 : 20.1.1 ~21.6.30 공제신청 :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3.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궁금하신 사항은 착한임대 세액공제 전용 상담번호(국번없이 126-> 2번->4번)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롤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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