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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제도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5.06.10.
  • 조회수2873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되어 2025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제도 업무 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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