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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되어 2025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제도 업무 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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