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꼭 체크하세요!
납세담보 면제 특례 시행!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어떤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일반과세자 : 건설·제조업,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
*'24.2기 귀속(7.1~12.31.)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2.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3.수출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개인)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50% 이상, 관세청·코트라(KOTRA)선정 수출기업
(법인)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 50%이상, 관세청·코트라(KOTRA)선정 수출기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지원대상인 소상송인, 중소기업, 수출기업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 시
->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시행일정
시행시기 : 2025년 7월 25일 접수분부터
적용기간 : 2026년 12월까지 한시 적용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업자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국세청이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