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국세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충민원(권익침해 · 국민불편 · 국민부담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25. 7. 21.
-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 이용 목적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 제공 항목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전화번호
- 보유 기간 :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 · 신뢰도 조사 완료 시까지(2025. 1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