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세정지원 대상
2024사업연도(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자산 2천억원 이상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며,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입니다.
일자리창출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①2024 사업연도(2024년 1월~12월 중 사업연도 종료)와 2024년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초과 후
5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중소기업 유예규정 미적용
2026년에 상시근로자수(해당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를
2025년 대비 2%,3%(최소1명)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입니니다.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은
2024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2%이상이며,
500억원 이상 1,5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3% 이상입니다.
세정지원 배제 대상
근로기준법 제43의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터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개인)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정지원 내용
2024사업연도(귀속) 법인세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정지원에서 배제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방법(제출기간 25.11.3부터 12.1)
법인과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홈택스 로그인 및 접근경로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수는 11월3일부터 가능하며, 우편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