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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이중과세 안심센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6.03.31.
  • 조회수2361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이중과세 안심센터 이미지 1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이중과세 안심센터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 중견 기업이 국세청과 직접 이중과세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상담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중과세 안심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모든 중소 중견기업 신청내용 해외진출에 따른 이중과세 관련 궁금한사항 신청방법 이중과세 상담신청서를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이메일 ntsmap@korea.kr로 제출 상담방법 대면 및 화상 맞춤형 개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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