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10.27. 현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 시가불인정 기간 | 비고 |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 2026.10.27.∼2027.10.26. | 신규지정 |
㈜바름감정평가법인 | 2026.10.27.∼2027.10.26. | 신규지정 |
㈜감정평가법인 세종 (본점 및 각 지점) | 2026.10.27.∼2027.10.26. | 신규지정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더청림 | 2026.10.27.∼2027.10.26. | 신규지정 |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 문의하실 곳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4팀(044-204-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