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제출대상자 : 7~9월 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기관
* 일용근로자(정의)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제출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총지급액 등)
제출기한 : 2017. 10. 31.(화)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2%) 부과(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제출방법 : 홈택스(전자) 제출, 서면 제출 등(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 (사업자)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인건비를 공제받지 못함
☞(근로자)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일용근로자의 불편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