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법 개정 안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18. 5. 29. 개정
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면개요
대상자, 감면기간, 감면율, 적용기한
청년(15세~20세), 취업일로부터 5년, 90%, '21.12.31.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일로 부터 3년, 70%, '18.12.31.
한도, 150만원.
※ 청년 연령 범위 확대(15세~29세 →15세~34세)는 '18.6.11. 입법예고 되었으며,
추후 개정 예정입니다.(조특령 제27조 제1항 제1호)
□ 감면요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족비속, 친족 등은 제외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하는 기업(조특령 제27조 제3항)
□ 적용, 시행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1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됩니다.
□ 감면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치 별지 제11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감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