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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 ’18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8사업연도(’18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9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8과세연도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3백억원 이상~1천5백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세정지원 내용
□ 2018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9. 12. 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