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기별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종교단체)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서식찾기 (수동으로 작성하여 우편·방문 제출하는 경우)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검색
2. 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 : 반기란에 표시
② 귀속연월 : 반기시작월 기재 (상반기는 2018년 1월, 하반기는 7월)
③ 지급연월 : 반기종료월 (상반기는 2018년 6월, 하반기는 12월)
④ 인원 및 ⑤ 총지급액 작성
소득구분
④인원 작성방법
⑤총지급액 작성방법
간이세액
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을 기재
6개월간 지급한 총지급액을 합산하여 기재
중도퇴사
반기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일용근로
6개월 합계인원을 기재
사업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기재
⑥ 징수세액 : 간이세액표에 따른 6개월간의 징수세액의 합계액 기재
3.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 → 기본정보 입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입력 → 신고내용 저장 →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 및 출력
* 자세한 신고방법은 각 세무서별(또는 지방청)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