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br/><br/>국세청 홍보과<br/><br/><br/>지원대상<br/>[보유요건] <br/>'19.6.30일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는자<br/>[노후차 요건] <br/>'09.12.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br/>[노후차말소] <br/>노후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br/>[신차 등록] <br/>'20.1.1일~6.30일 내에 신규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br/><br/>* 주의사항 : 신규 승용자동차가 경유승용차인 경우는 제외<br/><br/><br/>지원절차<br/>각 영업소에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제출 → 노후차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br/>※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비세 담당자)에 문의<br/><br/>혜택<br/>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개별소비스 70% 감면(100만원 한도)<br/>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br/>최대 143만원 절감<br/><br/>주의사항<br/>신차 등록 후 2개월 내에 노후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10%) 추징<br/>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 추징](/upload/old/file/wtsnts_upload/dext5data/2020/02/20200225_104340698_30280.png)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br/><br/>국세청 홍보과<br/><br/><br/>지원대상<br/>[보유요건] <br/>'19.6.30일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는자<br/>[노후차 요건] <br/>'09.12.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br/>[노후차말소] <br/>노후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br/>[신차 등록] <br/>'20.1.1일~6.30일 내에 신규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br/><br/>* 주의사항 : 신규 승용자동차가 경유승용차인 경우는 제외<br/><br/><br/>지원절차<br/>각 영업소에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제출 → 노후차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br/>※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비세 담당자)에 문의<br/><br/>혜택<br/>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개별소비스 70% 감면(100만원 한도)<br/>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br/>최대 143만원 절감<br/><br/>주의사항<br/>신차 등록 후 2개월 내에 노후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10%) 추징<br/>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 추징](/upload/old/file/wtsnts_upload/dext5data/2020/02/20200225_104356026_04516.png)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br/><br/>국세청 홍보과<br/><br/><br/>지원대상<br/>[보유요건] <br/>'19.6.30일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는자<br/>[노후차 요건] <br/>'09.12.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br/>[노후차말소] <br/>노후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br/>[신차 등록] <br/>'20.1.1일~6.30일 내에 신규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br/><br/>* 주의사항 : 신규 승용자동차가 경유승용차인 경우는 제외<br/><br/><br/>지원절차<br/>각 영업소에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제출 → 노후차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br/>※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비세 담당자)에 문의<br/><br/>혜택<br/>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개별소비스 70% 감면(100만원 한도)<br/>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br/>최대 143만원 절감<br/><br/>주의사항<br/>신차 등록 후 2개월 내에 노후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10%) 추징<br/>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 추징](/upload/old/file/wtsnts_upload/dext5data/2020/02/20200225_104406323_15412.png)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br/><br/>국세청 홍보과<br/><br/><br/>지원대상<br/>[보유요건] <br/>'19.6.30일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는자<br/>[노후차 요건] <br/>'09.12.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br/>[노후차말소] <br/>노후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br/>[신차 등록] <br/>'20.1.1일~6.30일 내에 신규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br/><br/>* 주의사항 : 신규 승용자동차가 경유승용차인 경우는 제외<br/><br/><br/>지원절차<br/>각 영업소에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제출 → 노후차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br/>※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비세 담당자)에 문의<br/><br/>혜택<br/>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개별소비스 70% 감면(100만원 한도)<br/>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br/>최대 143만원 절감<br/><br/>주의사항<br/>신차 등록 후 2개월 내에 노후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10%) 추징<br/>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 추징](/upload/old/file/wtsnts_upload/dext5data/2020/02/20200225_104416604_57704.png)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
국세청 홍보과
지원대상
[보유요건]
'19.6.30일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는자
[노후차 요건]
'09.12.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
[노후차말소]
노후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
[신차 등록]
'20.1.1일~6.30일 내에 신규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
* 주의사항 : 신규 승용자동차가 경유승용차인 경우는 제외
지원절차
각 영업소에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제출 → 노후차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비세 담당자)에 문의
혜택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개별소비스 70% 감면(100만원 한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원 절감
주의사항
신차 등록 후 2개월 내에 노후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10%) 추징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