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납부지연가산세 시행 안내
'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시행됩니다.
√ 국세가 체납된 경우 납세의무 성립연도에 따라 가산금(월 0.75%) 또는 납부지연가산세(일 0.025%)가 달리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20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 체납되는 경우에는 매일 납부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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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납부기한내 또는 후에 따라 '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및 '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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