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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6.06.26.
  • 조회수919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안내 이미지 1

’26년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안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의 개정으로 ’26.7.1. 이후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변경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현행 : ▪(체납)납부지연가산세(체납시 3%, 일 0.022%) 개정(’26년 7월 1일 이후 시행) : ▪(체납)납부지연가산세(체납시 3%, 월 0.67%)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현행 일(日)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매 1개월(月)이 경과하는 때마다 산출하는 방식으로 체납 이후 산출 단위가 변경됩니다. ▯또한,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여 독촉장 우편 발송 시마다 등기우편비용이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어 발송됩니다. ▯전자송달 신청 시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모바일로 받아보실 수 있고, 독촉장 우편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송달 신청 시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모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납부·고지·환급 ▶국세고지 ▶전자고지(송달) 신청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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