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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2호 손택스·모바일지로 앱으로 집에서 세금 낸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12.28.
  • 조회수1243

국세청 뉴스레터 2020년 12월 7일 - 879호 종합부동산세 납부 12/15(화)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물건 명세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뉴스레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국세청 누리집 개편과 함께 12월 20일(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세청 뉴스레터는 E-mail이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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