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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1호 2021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2.13.
  • 조회수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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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1호 국세청 뉴스레터 13 December 2021

세무일정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2021년도분)

양도소득세(예정) 신고 납부(2021. 10. 양도), 상속·증여세 신고 납부(2021. 6. 상속, 2021. 9. 증여)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12월 9일 지급 완료!

종합부동산세 납부! 250만 원 넘으면(초과) 나눠 내세요~

2021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12월 31일(금)까지 제출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스포츠와 세금’ 개최

‘2021 세금 국민 인식도 설문 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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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1호 국세청 뉴스레터 2021년 12월13일 세무일정 12월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2021년도분) 12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예정) 신고납부(2021년 10월분 양도분) 상속증여세 신고납부(2021년 6월 상속분, 2021년 9월 증여분)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12월 9일 지급 완료!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 납부! 250만 원 이상은 나눠 내세요~ 바로가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바로가기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12월 31일(금)까지 제출 바로가기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스포츠와 세금’ 개최 바로가기 ‘2021 세금 국민 인식도 설문 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홈택스 전자 신고납부 민원서류 발급까지 국세 법령 법령 질의 판례 통합검색 상담센터 세무 궁금증, 전화말고 전자 상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유튜브 로고 이 메일은 발신전용 메일이므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COPYRIGHT(C)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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