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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3 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8.24.
  • 조회수1792
제 763 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안내
제 763 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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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지난호보기카카오스토리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1boonIssue 01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Issue 02 2018년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주요안내 2018년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지급률 상향 지급주요정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율상환제’로 부담 덜어요!툭톡기자단 해외파 축구선수는 어느 나라에 세금 낼까?8월 납세일정8월 1일 납세일정8월 10일 납세일정8월 27일 납세일정8월 31일 납세일정신규사업자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근로소득자홈택스국세상담센터

국세청 뉴스레터 No. 763 2018.8.27. 지난호보기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31일(금)까지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가맹점 혜택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직불카드 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출액의 1.3%*를 세제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 또는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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