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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2 호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8.20.
  • 조회수1135
제 762 호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안내
제 762 호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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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No. 762 2018.8.20. 지난호보기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31일(금)까지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2,400만원이상인 소비자상대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한까기 가입하지 않으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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