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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9 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7.27.
  • 조회수3792
제 759 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안내
제 759 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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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No. 759 2018.7.30. 지난호보기 2018년 7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8월 10일(금)까지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 자산 및 인적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을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양수자는 사업자등록 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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