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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5 호 국세통계센터 출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7.02.
  • 조회수3705
제 755 호 국세통계센터 출범! 안내
제 755 호 국세통계센터 출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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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No. 755 2018.7.2. 지난호보기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7월25일(수)까지입니다. 사업자등록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폐업 다음해 5월31일까지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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